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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
2014-11-12   조회 348   댓글 0  
질의내용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신축하였습니다.(택지개발사업 준공시 지목은 "대")분양받은 도시지원시설용지는 공장, 기숙사, 업무시설, 연구시설 등을 신축할수 있는 부지로써공장을 짓기 위해 도시지원시설용지의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법에 의해 공장을 신축한 사항인데,이런경우 지목변경수반이 되는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검토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8호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은 지목변경여부과 상관없이 부과대상이 되며 귀 질의하신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시군구청에서 인허가 서류 등을 통해 부과대상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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