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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유휴장비비 산정관련 질의
2017-03-29   조회 924   댓글 0  
공개번호 165248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터널 굴진작업을 시행중이었는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터널굴진이 중단되었을 경우 지중에 매몰되어 있는 터널굴진장비에 대한 유휴장비비 대상여부 및 산정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 제5항 보유장비 유휴비용의 장비가격 기준은 다음중 어느것에 해당되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 1안 : 당초 설계서에 반영된 장비 기초가격 - 2안 : 현장에 반입된 장비의 기초가격 (수입면장을 기준으로 하고 불가시 견적가격적용) - 3안 : 2안 장비 기초가격에서 현재까지 실투입실적을 차감하여 산정한 장비잔존가치 적용 - 4안 : 공인감정평가금액 - 5안 : 1,2안의 기초가격에 해당공사 낙찰율 적용가능 여부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상호협의하에 일정시점에 해당장비를 매몰하고 장비매몰비(감정평가금액 기준)를 반영한 경우 - 유휴장비비 지급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장비유휴비 적용대상기간 산정방법과 장비손료계수인 상각비, 관리비, 정비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지? 상기와 같이 매몰된 터널굴진장비의 유휴장비비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터널 굴진작업을 시행중이었는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터널굴진이 중단되었을 경우 지중에 매몰되어 있는 터널굴진장비에 대한 유휴장비비 대상여부 및 산정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집행기준 제7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이러한 장비의 유휴비용은 계약이행 여건상 다른 현장으로 전용이 불가능한 장비에 한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보유장비의 경우 표준품셈에서 정한 장비가격과 손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표준품셈에서 정한 보유장비의 장비가격이 없을 경우 장비가격은 계약상대자가 해당 장비의 손료 산정시 적용한 해당 장비가격(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나 동 일반조건 제52조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표준품셈,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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