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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산업단지 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2008-12-18   조회 432   댓글 0  
질의내용

1. 현 황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대죽리 일원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완료된 대죽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산업단지 지정 계획상 지원시설구역이며, 지목은공장용지)에 당사 근로자를 위한 사원기숙사를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득하였습니다.기숙사를 건축한 해당 필지의 공부상 지목 변경은 수반되지 않으며, 사실상 산업단지의지정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함.2. 질의사항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의거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된 산업용지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에 의한 근로자 후생복리를 위한 기숙사를 건축하였을 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질의 경우가 위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규정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관계법률 및 인가사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개발사업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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