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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2014-11-07   조회 355   댓글 0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당사는 시공사입니다.임야인 토지를 시행사가 구매하여 개발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던 중 시행자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매을 통하여 토지만 시공사가 취득하였으며 그 이후 건물을 준공하였습니다. 준공시 토지소유권은 시공사에, 건물 소유권은 시행사에 있습니다.이경우 개발부담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1. 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당사인지,시행사인지?2. 본 토지개발과 관�맙� 도로부지를 기부체납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에서 기부체납부분은 공제(감면)되는지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 6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며 개발사업 준공전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토지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자가 납부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 공매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준공당시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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