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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산정중(지가의 산정을 처분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경우) 무상공급대상지가 개발비용에 해당하는 여부
2014-10-16   조회 396   댓글 0  
질의내용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산정중(지가의 산정을 처분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경우) 무상공급대상지(도로, 공원, 녹지, 유수지 등으로 준공후 지방자체단체에 무상귀속되는 대상지)가 개발비용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질의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5호에 따르면 기부채납액은" 납부 의무자가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 다만,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 규정되어 있는 바,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지가의 산정을 처분가격이이 아닌 공시지가로의 산정을 원할 경우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질의2.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가의 산정을 처분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로의 산정으로하여도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납부의무자가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은 기부채납액 항목으로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서조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된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하신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가를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위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채납액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처분가격에 기부채납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권해석이 아닌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발부담금 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귀 질의하신 사례는 개발사업의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이나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 지가로 산정하는 경우가 아니고 공시지가로 산정하므로 기부채납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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