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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산정시실거래가를개시시점지가로책정시감정평가가를종료시점지가로 꼭 해야하나요?
2014-09-30   조회 383   댓글 0  
질의내용

국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 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개발부담금 부과 금액 과 관련하여 개시 시점 공시지가 98,000원를 실거래가 302,419원으로매입을 하였 습니다.현재 준공후 대지로 지목 변경후 공시지가는 250,000원 입니다.이렇게 만 보면 토지매입을 대지로 변경후 공시지가 보다 많게 토지를 매입 하였는데지자체 에서는 개시시점지가를 실거래가(302,419원)로 책정 하면종료시점지가를 감정평가가(424,500원)로 책정을 하여 개발부담금 천만원을 부과 한다고 하는데질의 1) 실거래가를 개시시점으로 하였을때, 감정평가가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해야 되는지?질의 2) 감정평가가로 개발부담금 부과시 대지 공시지가(250,000원)를 세금 납부후감정평가가(424,500원)를 공시지가로 인정 해 줘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질의 3) 감정평가를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2개회사에 할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1개회사를 택하고시민이 1개회사를 지정하여야 공평하다 생각되고, 또한 시민이 감정평가사를 지정하면 안 되는지?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5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매입가를 인정하여 부과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종료시점 지가를 둘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례에서 매입가가 인정된 경우는 종료시점지가는 감정평가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개발부담금 제도가 적정한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한것으로 개시시점지가와 종료지가를 균형있게 산정하여야 합니다. 개시지가가 매입가면 실거래가이므로 종료지가도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법령에서 감정평가는 시군구청장이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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