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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4-09-17   조회 364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2가지 질문 드립니다.1. 개인이 2011.1.1 지목변경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그런데, 2012.1.1 본 토지에 대한 착공 없이 소유권을 넘기면서 건축허가 사항 변경이 되었습니다이 경우, 부과개시시점을 최초 허가일인 2011.1.1일로 해야 하는지, 착공없이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므로2012.1.1일로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 A가 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2,000㎡)그 후, A가 5필지로 분할 후(각 400㎡) B,C,D에게 각각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A는 건축승인을 2013.1.1일 받았고(도로준공도 동일날짜), B는 2013.5.1 건축승인 받았습니다(C,D는 현재 공사중)이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제3항제1호 근거에 의거하여 부분준공으로 보아 A는 2013.1.1일,B는 2013.5.1일자로 부과종료시점으로 보는지,아니면 A가 받은 최초준공일을 기준으로 보아 A,B에 2013.1.1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르면 ①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하신 경우에 비록 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기더라도 개시시점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발사업을 인가 등을 받은뒤에 준공전에 토지를 매도 하게 되면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도 승계되게 되며 각 개별 사업면적별로 건축물 사용 승인이 나면 부과종료시점은 각각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각각 부과종료시점이 되게 됩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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