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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이자율에 대하여
2014-09-14   조회 392   댓글 0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본인은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자입니다.분할 납부에 대한 이자율을 할기원합니다.개발부담금 업무편람 392페이지에 보면"아울러 분할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연6/100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로 되어있습니다.매년마다 정기예금 이자율은 변동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시도 되고요.현재는 초저금리 시대입니다.그런데 한번 부과된 가산금리는 변동되지를 않는다면 불합리 하다고 사료됩니다.귀청에서는 매년 공시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른 가산금리를 적용해서 부과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그리고 개발부담금에는 지방세분과 국세분으로 나뉘어서 부과됩니다.분할 납부시에는 가산금은 어디로 납부되는 것인가요?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까?만약에 국세로 납부되는 것이라면 국세분만 가산금이 부과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이에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0조제3항에 따르면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그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르면 가산금은 부담금*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이자율)*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 의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이자율은 국토부 고시제2014-425호(14.7.14)로 고시되어 연기 및 분할납부시에는 연이자율 2.9%, 월이자율은 0.24%를 적용(적용기간: '14.7.15~'15.6.30)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O 또한, 동 법률 부칙 제7조(개발부담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에 따른 가산징수제도 변경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일 전에 납부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개발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적용례는 경과조치가 아니므로 기존 연기 및 분할납부하여 납부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산일이 '14.7.15일부터 인 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 하와 같이 이 법 개정일전에 이미 연기 분할납부하는 분은 적용되지 않고 종전 가산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O 가산금은 전액 국가귀속되고 있습니다. 위 가산금 산정 공식에서 보듯이 가산금은 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지 국가귀속분에 대하여만 산정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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