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동일인의 연접개발사업 개발부담금부과 관련
2014-09-11   조회 390   댓글 0  
질의내용

동일인들의 연접사업 개발은 사업의 합산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이상이면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아래와 같이 동일인 3명이 5필지에 대해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를 할경우 아래와 같이 각기 개별 토지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산출되었을때 부담금은 어떻게 부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동일인의 주소는 다 상이함)1. 갑 3필지개발사업 : a필지 2억, b필지 1억, c필지 -5천만원 (전에서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부담금 마이너스)2. 을 1필지개발사업 : d필지 1억3. 병 1필지개발사업 : e 필지 -5천만원 (전에서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부담금 마이너스)(방법1)갑의 개발부담금 : 2억+1억+0원(개발부담금 마이너스 5천은 개발이익 없음으로 0원처리)= 2억을의 개발부담금 : 1억병의 개발부담금 : 개발부담금이 마이너스로 개발이익없음으로 통보(방법 2)갑의 개발부담금 : 2억+1억-5천원 = 2억 5천을의 개발부담금 : 1억병의 개발부담금 : 개발부담금이 마이너스로 개발이익없음으로 통보(방법 3)전체개발사업 부담금의 합 : a(2억)+b(1억)+c(-5천)+d(1억)+e(-5천) = 3억부담금이 3억으로 갑, 을, 병에게 각각 1억씩 부과위 방법 1, 2, 3중 개발부담금 부과시 맞는 방법이 있는지 없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부과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 질의하신 사례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는 인허가 받은 사업건별로 부과 하므로 인허가 받은 건별로 개발비용 항목을 공제하고 개발이익을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계산하여야 하며 필지별로 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개발이익이 마이너스가 났다고 하여 연접사업에 합산하여 계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납부의무자별로로 개발부담금 등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이자율에 대하여
다음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