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인지?
2014-09-11   조회 401   댓글 0  
질의내용

수고 많습니다~~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제외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럼 환지방식에 의해 조성 된 토지에서 시행하는 최초의 주택건설사업도 부과제외대상이 맞는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제1호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며 비고란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사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맞으나 환지방식의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적이 한번도 없으므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시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위 비고란은 개발부담금 이중부과를 방지하기위한 조항으로서 귀 사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을 시행했으므로 동시 또는 이후에 실시되는 주택건설사업에서는 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동일인의 연접개발사업 개발부담금부과 관련
다음글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