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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2014-09-03   조회 435   댓글 0  
질의내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건축물(단독주택) 사용승인이 났는데 면적은 660m2 이상이고 현 지목은 임야 건축물 사용승인 나면서 지목이 대지로 바뀌면 개발부담금 대상인지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7호에 따르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의 인허가를 받고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만, 귀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해당 지자체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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