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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 매입가격 인정여부
2014-09-02   조회 469   댓글 0  
질의내용

무더운 여름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금회 거래가격 인정 가능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질의내용]사업시행자가 허가(개시시점)이전에 1필지의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그 매입금액은 거래가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하지만 매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A필지는 부지로, B필지는 도로로 준공(종료시점)을 받아 사업을 종료 하였습니다.이 경우, A필지를 제외한, B필지의 토지매입금액만을 거래가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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