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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립학교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나요?
2017-03-30   조회 1,043   댓글 0  
공개번호 165377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조달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사립학교에서 증축공사를 시행할 경우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근거를 두고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은 사립학교는 국가계약법에 근거를 둔다고 하는데 관련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조달청에 올라온 질의에서 확인한 바로는 사립대학교(사학기관)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용대상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보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사립고등학교도 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며 관련 근거를 반드시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에서 증축공사를 시행할 경우 반드시 국가계약법령에 근거를 두고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업무를 수행하는 바,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실제로 일정부분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질의와 같이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사설기관,사립대학교 등은 당해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그 자체규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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