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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71년 이전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08-12-18   조회 425   댓글 0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해당지는 2필지로 현재 과수원과 전으로 되어있으나,71년 부터 건축물이 존재하여 과세대장만 존재하고,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이 없는 상태입니다.금번 건축물의 추인절차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려합니다.기존에 건축물이 있어서 인지 농지전용부담금의 대상도 아니며,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도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현재 맹지여서 진입로 일부만 개발행위를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추인절차상 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지목이 현재 농지에서 대지로 바뀌게 되며 개발부담금의 기준면적이상이므로 개발부담금이부과될수 있다고 합니다.요약하면 30년 이전부터 건물이 존재하였고, 건물에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여 왔으며,그것을 인정하여서인지 금번 추인행위시에도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개발행위도 진입로 부분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개발부담금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시행령별표1의제9호에서 정한 사항은 건축물의 종류와 지목변경수반 여부에 따라 대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계법률 및 허가사항 등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해당 사업의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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