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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지?
2014-08-27   조회 482   댓글 0  
질의내용

수고 많습니다~~보금자리주택지구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 민간분양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실시 할때개발부담금 부과제외가 되는지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국토부 훈령 제394호, 14.7.15)」 제2조제2항 제12호에 따르면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하신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부과관청(시군구청)에서 인허가 서류 등을 검토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부과대상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위의 법이 아닌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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