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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2014-08-27   조회 466   댓글 0  
질의내용

▣ 공동주택사업 내용1. 부지위치: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44-19 일원2. 부지면적: 11,741.00㎡2-1 지목별 면적: 대지-3,047.00㎡, 임야-5,817.00㎡, 전-2,877.00㎡3.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20층(4개동) 총 280세대4. 연 면 적: 35,278.47㎡5.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위 공동주택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관계법령 및 법령해석에 근거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민원으로도 동일 사항이 접수되어 답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면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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