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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산정문제에 대한 질의사항
2014-08-20   조회 425   댓글 0  
질의내용

1. 부동산 실거개신고에 의한 개발배용의 인정은 당초 사업승인일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고 사전에 토지주 토지 사용 승낙서를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승인일 이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2. 개발사업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최종 설계변경일 보다 토지 매매 계약일이 앞서는데 이 또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 및 시행령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매입가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는 개발사업의 인가일(부과개시점) 이후, 즉 사업시행중에 매입한 가액은 위의 규정에 충족되지 아니함으로 부과개시시점 산정을 위한 매입가액으로 인정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적용은 이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이에 따른 구체적 사항은 부과권자인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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