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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이주보상비관련
2014-08-19   조회 403   댓글 0  
질의내용

귀 기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드립니다.개발부담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리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본 사업지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약2천평 규모의 사업시행에 앞서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그에 따른건축물 철거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에 따른 이주보상비를 지급하였습니다.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과 그에 따른 이주보상비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건축물 철거 같은 경우 철거시공사와의 용역계약서 및 슬래이트철거 관련 계약서류 및 보고서 등등모든 서류를 갖추었으며, 보상비관련한 자료도 객관적인 통장 거래내역 등등 서류를 갖추었습니다.사업지내 기존건축물 철거비와 이주관련 보상비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기존건축물 철거비와 그에따른 이주관련 보상비가 정말 개발비용으로 인정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제9호에 따르면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 등에 대한 보상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기존 사업시행자 본인이 소유한 건물을 철거할 경우에도 보상비로 인정이 가능하며 인정가액은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위하여 매입한 건물인 경우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실제매입가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O 이주보상비는 토지보상법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경우만 한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수 불가결한 이주보상비 인지 여부를 관할관청에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단순 민원보상비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비용 인정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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