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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지목변경 취득세 개발비용으로 인정여부
2014-08-18   조회 407   댓글 0  
질의내용

최근 법률 개정에 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1항8호에 보면 제세공과금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8호에 가 내용에서 "다만,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는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법에 개정이 되기전에 표준비용을 적용 할때에는 지목변경 취득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을 안해 줬는데법 개정에 따라 지목변경을 제세공과금의 항목에 적용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제세공과금 중 지목변경취득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조문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선택하더라도 추가로 지목변경취득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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