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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산정지가 기준
2014-08-11   조회 397   댓글 0  
질의내용

주택법에따라 택지개발하고 건축후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자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에①에따라 부과대상토지의 표준지 개별공시지가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고 개발비용을 감한 개발이익에25%의 개발부담 이익율을 산정 부과되었으나 개발시점 지가는 매입가로 종료시점 지가는 공시지가를 할 수는 없는지요?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②항에 따르면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로 하면 종료시점 지가도 반드시 처분가격으로 해야하는지 답변바랍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르면 부과 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 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하신 경우에 주택법에 따라 인가 받아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에 반드시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선택적으로 개발부담금 관할관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취지는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하기위해서는 매입가 인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매입가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이를 개시시점지가로 하는 경우에는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하거나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정리하면 매입가 인정이 되어 개시시점지가로 한 경우에는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하거나 감정평가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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