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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표준개발비용 적용여부
2014-08-08   조회 386   댓글 0  
질의내용

질의)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개발사업면적 2,700㎡ 이하 구간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846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그렇다면 전원단지(이하 주택단지)인 경우에는 개발사업면적이 2,700㎡ 이상이 많은데,허가 처리 후 준공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100평~200평(330㎡~660㎡)씩 필지를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 갑, 을, 병, 정........순으로 준공처리가 될 경우1) 준공면적으로 표준개발비용으로 적용하여 신고 하는게 맞는지?예), 갑,을 병,정 준공면적 기준으로2) 최초 허가면적을 기준으로 실비정산방식으로 신고 하는게 맞는지?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하신 사례에서 최초 인허가시 면적이 2,7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최초 인허가 후 면적이 분할되어 2,700제곱미터 미만으로 쪼개어져 후순위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변동되어도 위 조항의 표준비용 적용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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