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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한경쟁입찰에 대한 조합의 입찰참가가능 여부 질의
2017-03-30   조회 912   댓글 0  
공개번호 165354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11호 가목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지원지역입주업체가 개별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할 때는 큰문제는 없었지만, 개별업체가 조합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려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래 2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기존 협동조합(업무범위:전국, 본점소재지:경기, 특별지원지역에 사업장 없음)이 특별지원지역입주기업들만을 구성원으로 하여 제한경쟁입찰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11호 가목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2. 특별지원지역입주기업들이 신규 중소기업협동조합(본점이나 사업장이 특별지원지역 내 존재)을 만들었을 경우 해당 조합에 대해 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11호 가목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많이 바쁘시겠지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제한경쟁입찰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만 해당하며, 이하같음 )한 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의 제조·구매나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수행하게 하는 등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한 해당 조합원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입찰참가에도 불구하고 같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나,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해당 계약 수행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별도로 해당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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