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연접개발) 여부 문의
2008-12-16   조회 408   댓글 0  
질의내용

국가토지정책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금번 제가 아는 지인이 첨부한 토지이용계획이 표시된 위치도에서 파란원이 있는 일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지목이 (답)인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내년봄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를 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분의 아버님께서 위치도상 빨강원이 있는 개발제한구역내인 기존 주택과 축사가 이 있는 토지(지목은 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하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위치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필지는 약 250m 떨어져 있으며,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용도지역, 구역이 서로다른 위치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이때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연접개발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건축주께서 하남시에서는 문의 한 바 구체적인 답변없이 연접개발로 본다고 하여 구체적으로 위치도를 첨부하여 문의 드리는 것이오니 좋은 고견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며,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이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되,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항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연접” 여부는 반드시 필지가 붙어있는 경우만이 아니고 도로 등으로 구분된 토지라도 토지의 위치나 사업내용 등으로 보아 일단의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로 보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인인 수인이 동일 필지를 각각 부과대상규모 이하로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둘 이상의 개발사업을 각각 다른 시기에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의 면적을 합하여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하며, 먼저 착수한 사업지구가 이미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합산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따라서 연접여부는 반드시 필지가 붙어있는 경우만이 아니고 도로 등으로 구분된 토지라도 토지의 위치나 사업내용 등으로 보아 일단의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개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71년 이전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다음글 개발부담금 매입가 신고 요건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