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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중 연약지반기초공사비용
2014-08-06   조회 388   댓글 0  
질의내용

1. 업무편람 인용<토지정책과-6634, 2012.12.26>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아파트로서 종료시점지가를 분양처분가격으로 한경우에 한하여 지름 400mm이상, 길이 15m이상의 파일공사비는 건축물의 일부가아니라 토목공사비로 간주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2. 질의내용개발비용 중 연약지반기초 파일의 규격이 지름 400mm이상, 길이 15m이상의 경우를산정시 전체 연약지반기초 파일공사비에서 표준건축비용인 지름 400mm이하,길이 15m이하의 콘크리트 파일의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하는지 아니면 실제로시공한 15m이하의 파일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이는 당해 토지의 부지조성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이때, 개발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와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과권자는 제출자료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부담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제출서류 등이 위 규정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및 증명서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과권자가 제출자료의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귀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대법원 상고중)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구체적인 답변은 드릴 수 없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회신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널리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우리부에서 고객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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