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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산출명세서 관련질의
2014-07-22   조회 391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2014-7-14 자로 개정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에서 표준비용에 해당되는토지개량비와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질의를 올립니다.1) 토지개량비(3년안의 개량비 인정)표준비용 신고시 토지개량비를 포함한다고 산출명세서에 나와 있는데 토지개량비는 원가계산한 금액으로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2) 제세공과금표준비용 신고시 지목변경취득세는 미포함이였는데 제세공과금의 포괄적의미에 포함되어올해부터는 지목변경취득세도 표준비용에 신고 가능한지 궁금하니다빠른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르면 2,7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지목변경 취득세) 및 토지개량비는 위 표준비용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개발비용항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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