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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문의 –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2014-07-18   조회 371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개발비용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개발비용산정시 업무처리규정에 “아파트 공사시 건물에 부수하여 설치하는 단지 내 전기·도로·상하수도·가스공급시설·주차장·조경·담장·포장비는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주용도가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인 경우에도 위 사항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 규정의 적용받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좋은하루되십시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국토부 훈령 제394호, 2014. 7.15) 제11조제3항 제5호에 따르면 아파트 공사시 건물에 부수하여 설치하는 단지내 전기 도로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주차장 조경 담당 포장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도 위 아파트와 달리 볼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위 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귀 현장 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지자체(시군구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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