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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에 관하여
2014-07-06   조회 376   댓글 0  
질의내용

국정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저는 수년 전부터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그동안 운영해오던 사업장을 이전하여 준공하였고행정관청으로부터 개발부담금 예정통지서를 받았으나고지전심사청구서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하여확정고지서를 통지받고 몇개월이 지났습니다.현재 개발부담금 납부기긴 중이며 지금이라도 사업자 등록증 등공장 관련서류를 고지전심사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하께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지전 심사청구 기한을 도과하였고 이미 부과고지가 되었으므로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수는 있어도 고지전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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