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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에 대하여
2014-07-04   조회 373   댓글 0  
질의내용

1. 광역시가 아닌 기타 도시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의 지목이 전인 토지 1,800평방미터를 3인이 공동매수하여600평방미터씩 3필지로 공유지분할하여 각 필지별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고,분할된 A, B, C 각각의 필지에 a, b, c 각각의 명의로 개별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건축코자 할 경우토지소유자며 건축주인 각각의 a, b, c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요?2. 만일 부과 대상이라면 동일인이 990평방미터 이상을 부과대상 면적 기준으로 법령에서 규정(명문화)한 사유는 무엇인지요(면적규정이 아니고 "동일인"이 명문화된 것에 대한 사유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필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공유자 공동명의 또는 공유지분 상태에서 각 지분권자가 각각의 명의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 보아 각 사업토지 면적을 합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선고 95누 10464판결, 1996. 7.12)에서도 토지의 공유자들이 공유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규모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유자별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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