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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면제 문의
2014-06-25   조회 376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관련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두필지인데 원래 지목이 대지입니다.1번지(면적:343.3㎡)는 1994.3월 건축허가를 받아 1994.10월 창고로 준공되었고 다른 한번지(면적:997.9㎡)는 1994.4월 허가받아 1994.9월 점포 및 사무실 준공후 1997.4월,1998.7.31일 자동차관련시설 및 주유소로 용도변경 2004.05.25일 대지에서 창고 및 주유소용지로 지목변경된 토지 입니다.2013.11월 상기 두 번지의 건물을 말소하고 두 번지 위에 휴게음식점을 신축 2014.5월 준공되었는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고 구청 에서 통보가 왔습니다.구청 에서 지목변경 하라고 해서 2004년 지목을 변경했고, 종전 지목으로 환원되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고 하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안에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014. 6. 25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9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단 단서에 따르면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례에서는 종전 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적이 없는 토지이므로 위 단서조항에 적용을 받을 수 없어 금번 건축물 신축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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