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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2014-06-11   조회 382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질의드립니다.임야에 농업용창고를 신축하여 지목변경이 수반 되었습니다.면적은 2,000㎡ 입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9호에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4조 2항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1에 따른 개발사업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별표1에는 창고시설도 개발부담금대상이지만 별표1에서 창고시설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서 제외가 되지 않을까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에 의하여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종류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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