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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률(개발부담금의 가산금)
2014-06-11   조회 408   댓글 0  
질의내용

국토교통부 장관님 수고가 많습니다.소생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률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 코져 하오니 장관님의 현명하신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률 제4조(징수금배분) ①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징수금의 배분 등)① 법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자치도, 시·군 및 자치구로 한다에 보면 50%는 국세, 50%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되었습니다.질의) 50%국세분은 완납하고, 50%지방자차단체에 귀속되는 금액 중 일부금이 체납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체납금액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률제21조(납부독촉 및 가산금)② 개발부담금 또는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와 제22조를 준용한다.에 해당되어가산금이 국세분으로 부과되는지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국토부 훈령 제309호, 2013. 12.9)」 제20조의2에 따르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중가산금을 포함) 및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은 전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금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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