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 인정여부
2014-06-10   조회 410   댓글 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전==>대) 지목변경 근생시설을 공사입니다.전에서 대지로 바뀜으로 인한 "지목변경 취득세" 를 납부를 했습니다.지목변경 취득세가 개발비용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됨으로서 납부한 취득세(지목변경취득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을 적용한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률(개발부담금의 가산금)
다음글 개발부담금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