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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
2014-06-10   조회 441   댓글 0  
질의내용

A가 2007년에 토지를 취득하여 산지전용에의한 공장설립 인허가를 취득하고토공사를 마친상태에서 2012년 인허가를 취하한후 2012년 B에게 토지를 넘겼습니다.물론 지목도 변경이 안되었습니다.그리고 매매한 B가 공장 인허가를 다시 받아 2013년에 공장으로 준공을 냈습니다.B는 개발부담금 대상이어서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고 부과통지를 받아개발부담금을 납부를 하였습니다.그런데 2014년에 담당시청으로부터 A도 개발부담금대상이었었으나 그때 당시대상이었으나 부과를 안했다면서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이미 B가 A가 했던 토공사 비용까지 다 인정을 받은상태입니다.(1) 그렇다면 A는 본인이 했던 토공사 비용을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2) 종료지가는 무슨 지목으로 무슨 근거로 책정하나요?(3) A가 토공사 비용을 인정을 받으면 B는 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분만 인정을 받아재부과가 되나요?(4) B는 인허가전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입가 신청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그날이 부과종료시점이 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A는 개발사업 인허가를 취소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관청에서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했어야 합니다. 또한 개발비용도 A가 인허가 부터 취소시까지 지출한 공사비 등 개발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 사례에서 엉뚱하게 B가 A의 개발비용 명세서를 제출한 것 같은데요.. 이는 관할관청에서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여 A에게 공제하여야 할 개발비용은 A에게 적용해야 하며 B에게는 잘못 공제한 개발비용(공사비 등)은 삭제하고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정정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O 종료시점의 지가는 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연도 1월1일부터 부과종료시점(취소일)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B의 경우 당초 인허가가 취소된 토지를 매입하였고 그 이후 인허가를 받았으므로 매입가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인정을 위해서는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거래가격신고서 및 매입증서사본,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여 매입가 인정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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