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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복지시설 증축곤사 관련 질의
2017-03-31   조회 869   댓글 0  
공개번호 165461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저희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국가를상대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시설입니다. 이번에 시설건물을 중축하게 되었는데 기존건물과 기계실, 엘리베이터, 상하수도, 전기 인터넷 등의 많은설비를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때문에 본 건물을 건축한 업체 (8년전 신축, 공개입찰경쟁을 통해 선발)가 증축에 가장 적합할 것이라 생각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다음 법령에 적용이 되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다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26조 1항 2호의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현재건물과 연결되어 중축되는 것이기에 공사중 기존업체의 하자인지 신규업체의 하자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건물을 증축 하는 것 이기에 기존업체가 진행을 해야 가장 잘 할 수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적용 될 수있는 법규정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수의계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직전이나 현재의 시공자(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금차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 시공물의 일부를 해체나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조 제1항 제1호).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에 따라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이러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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