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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매입가 신고 요건이 되는지요??
2008-12-08   조회 420   댓글 0  
질의내용

2006년 3월 개시시점2009.1월 종료시점2005년도에 계약금 10% (계약시), 중도금 90% (사업계획승인후 60일이내)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승인일전에 계약금만 지불된 경우에 (중도금이 계약조건에 없습니다 ) 매밉가가 개시시점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개발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지가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제5호의 규정은 실제의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대신 실제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때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라함은 시행규칙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적힌 접수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을 갈음한다.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신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2.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증서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3. 「공증인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사서증서의 인증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따라서 매입가격을 부과개시시점지가 산정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부과권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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