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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 재질의
2014-06-09   조회 483   댓글 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앞 질의(신청번호 : 1AA-1405-166747)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고 재질의 드립니다.당사가 제조업 공장용도로 사용한 공장건물(당초 개발사업 목적용도)을 다른 업체에 매도하여 매수한 업체가 당초 개발사업 목적용도 즉, 당사와 같은 공장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추징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은 이미 알고 질의드렸으며, 동법시행령 제21조제3항각호에서 언급된 당초 개발사업 목적용도의 정확한 해석을 알고자 질의드린 것이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제7조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다른 법률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한 사업 포함)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부과종료시점부터 5년 이내에 토지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 에 해당하면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사례에서 개발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고 타인에게 매도시는 개발부담금 추징대상이 됩니다.당초 감면 또는 면제에 대한 혜택을 당초 사업시행자에게 준 것이므로 그사람이 5년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매도한 경우에는 추징대상이 됩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회신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널리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우리부에서 고객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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