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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2014-06-07   조회 498   댓글 0  
질의내용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본인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소재 임야 약2,800평을 매입 택지로 개발하여필지 면적 200평형 수필지, 350평형 수필지로 분할하여 전원주택지로 분양하고자 합니다질문은개발부담금을 분양업자인 본인이 부담하는 것인지아니면 수분양자가 주택을 건축하고 사용승락을 받을 때 수분양자의 부담이 되는지 여부입니다근거법령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10호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의한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귀 질의하신 사례는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사실상 지목변경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게됩니다.-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1차적으로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며 이후 준공전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위 또는 토지소유자의 지위를 승계산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귀 사례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며 준공전에 부과대상 토지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 한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토지의 개발부담금은 준공당시 토지소유자가 면적 안분하여 납부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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