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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산정시 부담금등의 개발비용 인정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4-06-02   조회 473   댓글 0  
질의내용

[질의개요]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사업에서 해당 개발사업을 하면서 투입된 부담금등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여부에 관한 추가 질의입니다.(기존 질의 접수번호 : 1AA-1405-174959)[질의]1. 본 사업장은 수도권내 위치한 곳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수립되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 입목,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조건 등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그밖의 경비로서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이에 따라,①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금액②"한전시설 부담금(표준시설부담금)" (산출내역 : 신증설 계약전력 1KW당 17,000원)위 항목들이 개발비용 중 기타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조사비는 직접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에 들어간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비는 해당 개발사업과 직접 연관성은 없고 사전에 토지용도를 정하기위한 것에 불과할 뿐 위 법령에서 말하는 직접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에 들어간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귀 질의하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수질오염 총량 검토 용역비의 경우에도 당해개발사업을 위해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실시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는 각종 영향평가에 소요된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귀 질의하신 사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할관청에서 인허가 서류 등을 검토하여 개발비용 인정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조건에 따라 국가 지자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은 개발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②「부담금관리기본법」별표의 부담금 중 당해 토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된다1. 제9호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지방자치법 제138조)2. 제17호의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 제38조)3. 제22호의 대체초지조성비(초지법 제23조)4. 제36호의 수도 원인자부담금(수도법 제71조)5. 제41호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제61조)6. 제55호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7. 제70호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제19조)위에 명시된 부담금만 개발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는 법개정을 검토중임을 알려드립니다.또한 한전에 납부한 부담금은 시행령에서 의미하는 부담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국가, 지자체에 납부한 부담금이어야 하며, 기반시설 공급자 등에게 납부한 부담금은 불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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