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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및 형질변경
2014-05-20   조회 448   댓글 0  
질의내용

업무에 수고많습니다.1) 질의 토지의 주변현황은 전포 및 상가시설이 밀집되어있고 토지이용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써 1990년 벽돌구조로 연면적 249.48㎡ 가설건축물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 24년간 다가구 주택용도로 현재까지 사실상의 대지로 이용 되고 있습니다. 질의 토지가 지적공부상 전에서 대지로 지목변경 정리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새로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부상 지목을 대지로 변경할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2) 농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미 오래전에 형질변경이 완료된 토지로서 형질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 부서의 의견이며, 요건은 어떠한지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규모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동일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연접에서 5년내 시행한 개발사업 면적을 합산하여 광역시 지역의 도시지역인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하신 사례는 시행령 별표1 제9호사업에 해당하여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공부상 지목변경수반되는 개발사업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현재 귀 제시하신 건축허가받은 면적이 이 기준미만인 경우 부과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관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지전용은 농림부로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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