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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인정여부
2014-05-16   조회 419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물사용승인 전 설계내역에 없는 추가공사를 설계변경 없이 시공하였습니다. 이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질의 1.허가시에는 콘크리트 포장만 있었지만 토목설계 변경없이 건축물사용승인 전에 아스콘덧씌우기를 시공하였을 경우, 부지내 포장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요?질의 2.준공 후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 전에 부지내 잡석포장에 대해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부담금제도에서 법 제12조에 따라 순공사비로 인정하는 개발비용은 공사내역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항목에 한합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없는 공사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발비용인정여부는 유권해석이 아닌 관할관청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개발비용(순공사비)은 개발부담금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사이에 이루어진 것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준공이후 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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