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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여부
2014-05-14   조회 407   댓글 0  
질의내용

수출딸기영농조합법인에서 딸기재배하우스에서 생산된 딸기를 보관하기 위해건축허가를 받아 창고(고정식온실(농업생산시설)의 부속시설)를 건립하였습니다.대지면적:4,485㎡건축면적:190㎡건폐율:4.24%용도:창고시설(농업창고)딸기재배하우스의 생산품을 임시저장 및 분류작업하는 공간입니다.농업정책과의 협의결과 "농지외의 타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라는 조건까지 있는데,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농업생산시설의 부속시설(창고)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9호에 따르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또한 별표1 제5호(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에 따르면 건축법에 의한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의 경우에도 부과대상이 됩니다.- 귀 질의하신 경우에 공부상 지목변경이 없더라도 사실상 지목변경( 종전 지목 에서 창고용지로 변경)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부담금 관할관청에서 인허가 서류확인, 현장확인 등을 거쳐 부과대상인지를 최종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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