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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도로점용관련 개발부담금 인정여부
2014-05-13   조회 414   댓글 0  
질의내용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지의 기존 버스 승강장을 같은 개발사업부지의 도로점용 허가받은 부지로 이동하여 설치할 경우 승강장이전설치비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세공과금의 합계액은 순공사비로 개발비용으로 공제가 됩니다.- 다만 귀 질의하신 도로점용허가 관련한 공사비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면적이 부담금 부과되는 개발사업에 포함될 경우에만 도로점용허가구역내의 순공사비가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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