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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경사지 토지개발 시 개발비용 인정
2014-05-01   조회 392   댓글 0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임야에서 토지 개발시 경사부지 토지개발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류벽 및 가시설을 설치하여토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지조성후 건축물을 시공한 상황입니다.토류벽 및 가시설공사비 및 토공사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시일내에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해당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세공과금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순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순공사비는 해당 개발사업의 부지조성의 일환으로 실시된 공사만을 말합니다. 해당 건축물의 축조를 위한 건축공사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하신 사례는 유권해석 보다는 시군구청의 현장확인 등 사실관계 확인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회신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널리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우리부에서 고객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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