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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 질의
2014-04-29   조회 363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개발부담금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5년 임대주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분양전환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일 그렇다면, 개발부담금 부과 시 주택사업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금이 1/2로 감액되는지 궁금합니다. 혹 1/2 감액을 받기 위해서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에 개발부담금 감면규정이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귀 사례는 위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경감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귀 사례에서 임대가 분양으로 전환된 경우에 최초사업계획승인을 기준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증가된 부분도 부과대상이며, 사업계획변경으로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한 경우 임대사업계획승인일을 개시시점으로하여 부과하여야 합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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