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관련
2014-04-24   조회 374   댓글 0  
질의내용

2013년에 2400제곱미터에 건축하여 표준개발비용으로 신고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였고,2014. 6월경에 연접한 600제곱미터에 별도 건축을 하려 하는데,위와 같이 연접으로 인해 표준개발비용 적용면적 2700제곱미터를 넘게 될 경우,1. 기존 2400제곱미터의 표준개발비용이 적용된 개발부담금이 취소되고 합산된 3000제곱미터에 대해 다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인지2. 추가 건축하는 600제곱미터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846호(2012.12.27)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제2조에 따르면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고시에 의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 구간에서만 적용할 수 있으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제1항에 의한 연접사업일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면적이 2,700㎡미만에 해당하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하신 사례에 2013년 1차 개발사업을 준공하고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고 나서 2014년에 600제곱미터를 개발한 경우에 개발부담금은 추가된 600제곱미터에 대해서만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이경우 종전 건축을 포함하여 용도변경이 아닌경우에 해당합니다.종전 건축과 별도로 600만 신축건축허가 받은 경우는 600제곱미터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위 고시에 따라 600제곱미터 면적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2,700제곱미터 미만이므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여 개발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관련 질의
다음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및 법률근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