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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순성토(토사) P.S.항목(제경비제외공종) 설계변경(정산) 방법
2017-04-03   조회 916   댓글 0  
공개번호 165496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가.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도로확포장공사(1공구) 2) 발 주 처 : ○○○○청 3) 공사기간 : 2016.12.26 ~ 2021.11.29. (60개월) 4) 입찰(계약)방법 : 적격심사, 일반경쟁, 내역입찰, 장기계속공사 5) 순성토(토사) P.S.항목(제경비제외공종)으로 계약 나. 질의내용 우리 현장의 순성토(토사, PS항목, L=8.0㎞) 단가는 제경비 제외 공종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입찰시나 계약시에 PS단가 정산기준에 대하여 따로 정한바 없습니다. 또한 당초 발주처에서 정한 금액을 가감없이 P.S항목의 금액에 반영하여 투찰하였습니다. 질의) 순성토(토사, PS항목, L=8.0㎞)는 토사의 재료비(흙값), 적치, 운반으로 실제 직접 공사의 성격인바 정산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작성(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제잡비(간접노무비, 관리비, 이윤 등)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순성토(토사) P.S.항목(제경비제외 공종) 설계변경(정산)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의 정의와 이의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잠정단가의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고(혹은 입찰공고에 명시)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로 반영된 경우라면 그러한 정산기준 등을 계약당사자가 확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체결시 잠정(개략)단가(Provisional Sum)의 정산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체결후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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