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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공장 증설시 개발비용에 관하여...
2008-12-05   조회 446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전화상으로 질문하여 답을 받았으나 서면상으로 답을 다시 받고자질의를 합니다.기존의 공장부지를 합해서 공장증설시 기존 공장부지중 미개발된 부분을 근번 개발시공사를 했을때 개발비용으로 인정을 하는지 아니면 기존공장의 개발비용을 포함한총 개발비용에서 면적별 안분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법령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하며, 개발비용의 산정은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순공사비, 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 등을 말합니다.따라서 질의하신 비용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면 인정이 가능할 것이라 보나,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의 여부는 관계법률 및 허가사항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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