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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및 법률근거 요청
2014-04-23   조회 383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업무진행상 잘모르는 부분들이 많아 질의 합니다 도움될수 있도록 가르쳐주세요제가 속해있는 교회가 임양등을 구입하여 교회및 교육연구원으로 허가를 득하여 건축하고 있는데용도는 종교용지및 교육연구시설로 개발부담금 부과제외되어 개발을 완료하였읍니다그런데 이번에 종교시설용지및 교육연구시설에 기숙사및 선교사 숙소를 신축하려 합니다이런경우 기존에 개발부담금 부과가 제외 되었던 토지에 개발부담금이 다시부과되는 지요1.부과된다면 건축물의 정착면적에대하여만 부과되는지?2.정착면적에 용도지역별 건폐율를 환산하여 부과되는지?3.토지가 종교용지이고 교회및 교육원으로 사용하고 토지일부를 기숙사및 선교사숙소 신축하여사용하여도 원래되로 부과대상 제외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취득세 면제대상 요건을 보면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취득세 면제요건과 같이 몇년이상 종교시설로만 사용하여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제1호에 따르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5년 이내에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부과대상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게 됩니다.- 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건축물 용도변경일이 됩니다.- 질의 하신 사례가 종전 건축물을 단순용도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증축개념으로 부지가 확장되면서 기숙사 및 선교사 숙소를 건축하면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될 경우 별표1 제9호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는 환수법 시행규칙 별표1제1호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6호 종교시설에 해당하면 부과대상이 아니나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최종판단은 국토부 유권해석이 아닌 부과관청에서 인허가 서류 확인, 현장확인 등을 통해 결정할 사항입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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