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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및 산정방법
2014-04-23   조회 432   댓글 0  
질의내용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2~4호 생략.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개정 2009.3.25, 2014.1.1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한다.2~4호 생략.④~⑤ 생략.질의1.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인 경우에 해당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의 일부만 출자하여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전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면제 내지 감면되는 것인지요?질의2. 면제 내지 감면되는 것이 아니면 개발부담금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르면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자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6조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하신 경우에 지자체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에 지분투자를 했다고 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볼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되며 지분투자가 해당 개발사업과 무관한 투자인경우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사업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한쪽 사업시행자가 비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한쪽의 사업시행자까지 비부과 대상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공사참가 지분비율로 개발부담금을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해당 질의는 국토부 유권해석 보다는 시군구 부과관청에서 인허가 서류 등을 검토하여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공동사업 관계 지분투자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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