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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2014-04-18   조회 377   댓글 0  
질의내용

연접에 의한 부과대상 사업일때,1차사업A소유의 토지 200평에 A의 허가로 사업진행2차사업A(1/2)와 B(1/2)의 소유토지 200평을 A의 허가로 사업진행중일 경우부과면적이1) A의 300평은 부과(기준면적이상), B의 100평은 미부과(기준면적이하) 인지2) 1차사업 200평은 A에게 부과, 2차사업은 A와B에게 부과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 고객님 안녕 하십니까?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객님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른 동일인 연접사업의 합산시 공유지분은 전체 토지에서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하신 사례에서 A의 경우는 1차 사업과 2차사업 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여 부과대상 규모 이상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차사업의 경우 A,B 모두 납부의무자가 되며 A,B모두 면적안분하여 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게 됩니다.참고로 개발부담금 질의회신 사례를 송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담당 김동규주무관 ☎ 044-201-3405,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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